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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8.09 2016가단16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구현산업개발은 원고에게 13,577,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2.부터 2017. 8. 9...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2015. 3. 2. 피고 회사에게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6-60, 같은 리 266-79에 펜션단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평창 펜션단지조성공사

2. 공사장소: 강원 대관령면 차항리 266-79, 266-60

3. 착공연월일: 2015. 3. 10. 4. 준공예정연월일: 2015. 7. 30. 5. 계약금액: 990,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계약보증금: 99,000,000원

7. 선금 50,000,000원 13. 기타사항 - 계약과 동시에 50,000,000원, 실제 착공시 50,000,000원, 착공 1개월 후 50,000,000원 지급 - 산지복구비는 증권으로 피고 회사가 발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원고가 전액 지급함 - 산지복구에 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한다

- 공사 진행 중 계약내역 외 설계변경 요인 발생시 추가 증액 계약(원칙)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5. 3. 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24,000,000원, 피고 회사측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피고 A에게 6,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2015.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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