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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단1614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808,000원, 선정자 C에게 6,000,000원, 선정자 D에게 5,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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