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07. 11. 12. B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은,
나. 2007. 12. 18.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23.경부터 춘천시 H 및 I에서 어선계박장을 운영하였고, 2007. 1. 9.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H 외 3필지에 관하여 점용기간 2007. 1. 9.부터 2010. 1. 8.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7. 6. 11.경 유선장(이하 ‘이 사건 유선장’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2007. 6. 21.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통보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유선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2007. 1. 25.경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B 사이에, 그 가액이 차용한 원리금을 초과하는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되 2007. 9. 30.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며, 원고가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B은 100,000,000원 이상의 금원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매매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B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14.경 B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차용한 금원의 내역과 그 이후 B이 이 사건 유선장 공사에 일부 지출하였다고 추가로 주장하는 공사비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B으로부터 아무런 답신이 없었고, 이에 원고는 2007. 6. 5.경 재차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마찬가지로 B은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B은 200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자 원고는 2007. 7. 18.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