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16 2015누108
하천점용허가권 원상복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3.경부터 춘천시 H 및 I에서 어선계박장을 운영하였고, 2007. 1. 9. 이 사건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H 외 3필지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07. 1. 9.부터 2010. 1. 8.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유선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2007. 1. 25.경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에게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는 모든 시설 준공 후 관으로부터 허가와 동시 B에게 명도하고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 서류를 B에게 제시한다(제3항). B은 모든 운영권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매도 시 B은 1억 원 이상의 금원에 대하여는 개의치 않는다. 단 2007. 9. 30.까지 운영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그 후 2007. 10. 1.부터 B이 직접 운영한다(제4항). 원고는 모든 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와 어선계박장을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할 시 B과 협의하고 B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제5항). 원고가 제4항의 기한 내 매도 시 B은 즉시 원고에게 명도에 필요한 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제6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2007. 2. 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6.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잔금 3,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에게 '공사를 2007. 4. 15.까지 완공하고, 모든 허가를 시로부터 득한 후 B에게 명의변경할 것이며, 만일 기한 내 이행치 못할 시 원고는 B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