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하천점용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위와 장모의 관계이다.
나. 원고는 1991.경 C 주변에 유선장을 설치하고자 경기 가평군 D면 일대 4필지 2,655㎡에 관하여 E 주식회사와 유선장 진입로 및 주차장의 용도로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해 위 토지사용계약을 갱신하며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95. 9. 27. 가평군수로부터 '성명: A,
1. 점용 또는 공작물 설치장소: 경기 가평군 F,
2. 점용목적: 자가 선착장,
3. 점용면적: 유수점용 62㎡, 부속물 31.26㎡,
4. 점용기간: 1995. 9. 26.부터 1998. 12. 31.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위 하천점용허가는 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갱신되어 별지 목록 기재 하천점용허가에 이르렀고, 이하 위 하천점용허가로부터 갱신ㆍ변경된 하천점용허가를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
를 받은 후 수상레저 사업용 유선장 이하 '이 사건 유선장'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천점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5. 4. 6.경 위 하천점용허가의 수허가자가 되었다.
마. 원고의 처 G는 피고에게 2015. 3. 9. 10,000,000원, 같은 해
3. 19. 30,000,000원, 같은 해
4. 11.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해
4. 7. 15,000,000원, 같은 해
4. 21.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원고 측은 피고에게 합계 8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13.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10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