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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17』사건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02:5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동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453』사건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5: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34 돈암삼성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112신고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위 택시기사의 음주측정 결과에 이상이 없다며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를 권유 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배와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033』사건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22:30경 서울 관악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을 두고 시비가 있게 되자,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면서 “씨발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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