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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6 2013고정25
실용신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루걸레의 생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 실용신안 등록번호 G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H’이라는 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고 한다)을 등록한 실용실안권자이다.

다 음 본 고안은 자루걸레에 관한 것으로 별지 도면 1, 2, 3 기재와 같이 섬유사를 지그재그로 반복ㆍ배열한 두 개의 술 배열체를, 일측이 겹쳐지도록 봉제하여 중앙에 봉제결합부 형성하고, 양단을 봉제하여 컷팅부를 형성하여, 중앙의 봉제결합부를 고정대의 저면 중앙에 봉제가공으로 결합하고, 양측 컷팅부를 절단하여 다수의 술이 형성되도록 한 것임. 피고인은 2012. 4. ~ 2012. 7.까지 위 D에서 이 사건 고안을 적용한 자루걸레 13,000개를 생산하고, 같은 기간 동안 경기 구리시 토평동 462-3 소재 주식회사 오토반에 그 중 9,500개를 납품하고, 경기 광주시 상동 소재 주식회사 평화자동차에 나머지 3,500개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실용신안등록원부 사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사본

1. 증거자료 세부목록

1. 회신문, 답변서 사본

1. 소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안은 이 사건 고안과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안은 ① 섬유사를 지그재그로 반복배열한 2개의 술 배열체를 일측이 서로 겹쳐지도록 봉제하여 중앙에 봉제 결합부를 형성하고, ② 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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