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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832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위 토지가 공터로 남아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한편, 사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한 까닭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92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되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2면 6행부터 5면 아래에서 4행까지 부분의 기재는 그대로 인용하고,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부당이득 산정과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당심에서 추가하는 판단 부분

라. 부당이득의 산정 이를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부분(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4행까지) 기재 다음에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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