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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3 2020고단26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2020. 7. 2. 순천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4. 강원 화천군 상서면 주파령로 사서함 104-15-1 호 7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 통지서 수령증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곧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복무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경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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