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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51928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M의 소유였다가 M이 1971. 2. 14. 사망한 다음 망인의 셋째 사위인 N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기하여 1980. 5. 13.과 1981. 1. 16.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1, 2, 4 부동산)와 소유권보존등기(이 사건 3 부동산)를 경료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N이 1988. 9. 30. 사망한 다음 O가 전부 상속받아 1990.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 11. 24. O가 사망한 다음 피고 K, J가 다시 상속받아 2008. 4. 14. 각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피고 K, J는 1992. 10. 9.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금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12. 6.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여주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2011. 10. 25.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L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준 사실, ④ 피고 K은 2016. 5. 18. 이 사건 2 부동산 중 본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J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⑤ 원고들은 망 M의 4녀(원고 A) 또는 망 M보다 먼저 사망한 장녀 및 차녀의 자녀들(나머지 원고들)로서 망 M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한 공동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 N이 M 사망 후인 1972.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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