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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899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건물 2 층에서 ‘D 치과’ 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채권자 E이 2014. 12. 24. 경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 합 6126호 대여금 청소의 소에 의하여 2015. 6. 5. 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금 730,000,000원, 이자 389,868,492원 합계 1,119,868,49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5. 5. 28.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가단 14808 부당 이득금 청구의 소에 의하여 2015. 8. 25. 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금 28,176,000원, 이자 2,545,785원 합계 30,630,78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E에 대하여 총합계 1,150,499,277원의 채무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채권자 F가 2014. 7. 25. 경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 합 56160호 대여금 청소의 소에 의하여 2015. 4. 22. 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금 600,000,000원, 이자 344,328,149원 합계 944,328,14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5. 8. 10. 경 F가 북대전 세무서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부가 가치세 22,255,760원에 대한 채무가 있는 등 F에 대하여 총합계 966,583,909원의 채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2. 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2. 30. 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6. 6. 21.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는바, 채무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 등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및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단 8996』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12.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채권자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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