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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03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보내주었다.

(4) 원고는 2009. 9.경 괴산 공장에 용해로 1기 신설을 완료하고, 2009. 10.경부터 용해로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 12.경부터 V6 유리관 샘플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5) 한편, 에스브이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에스브이창업투자’라고 한다)는 2009. 9. 3. 원고에 대한 투자심사보고서(갑 제3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그 무렵 20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

(6) 원고, 피고, 엘지디스플레이는 2009. 11. 11. 원고의 괴산 공장에서 유리관 개발 최종 보고 및 진행스케줄 조정, 괴산 공장 생산현황 및 생산 설비 참관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가졌는데, 원고가 작성한 위 회의 회의록(갑 제11호증의 1)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고, 원고의 직원 D은 2009. 11. 12. 피고, 엘지디스플레이에 위 회의록을 이메일로 보냈다.

진행 스케줄 * V6 프로젝트 - 2009. 11. 16.까지 원고 샘플 2종류 피고에 입고 - 2009. 11. 30. 램프 샘플 엘지디스플레이 입고 후 설계검사 시작 - 2009. 12. 말 엘지디스플레이 부품 신뢰성 검사 시작(2,850hrs) - 부품 신뢰성 검사 합격 후 Model event start(약 2~3개월 소요) * V5 프로젝트 - 12월 중순 피고에 V5용 유리관 샘플 납품 - 12월 말 램프 샘플 엘지디스플레이 입고 후 설계검사 시작 (7) 원고는 2009. 11. 중순경 피고에게 V6 유리관 샘플을 제출하였다.

사. 2009. 11. 중순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샘플 제출 이후 2010. 5.경까지 이 사건 개발의 진행 (1) 원고, 피고는 2009. 12. 2. 피고와 엘지디스플레이의 2009. 11. 27.자 회의 결과를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가졌는데, 원고가 작성한 위 회의의 회의록(갑 제1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피고 & 엘지디스플레이 미팅 결과(2009. 11. 27.)

2. 엘지디스플레이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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