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B02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2015 고 정 2029』
1.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7. 29. 경 서울 강남구 E 101호에서 F에게 2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6만원을 제하고, 하루에 4 만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59회 기준 연 274.7% 로 대부하여,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2.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서 하루에 6 만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60회 기준 연 225.7% 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5 고 정 2030』
3. 피고인은 2014. 8. 8. 경 월세 보증금 비용을 빌리러 온 G에게 18 일간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로 42만원을 공제한 후 258만원을 지급하고 위 18 일간 매일 1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아, 당초 약정 이율인 연 34.8%를 초과하는 연 472% 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9. 경 위 G에게 18 일간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로 42만원을 공제한 후 258만원을 지급하고 위 18 일간 매일 1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아, 당초 약정 이율인 연 34.8%를 초과하는 연 472% 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 경 위 G에게 60 일간 8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로 160만원을 공제한 후 640만원을 지급하여 당초 약정 이율인 연 34.8%를 초과하는 연 152% 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029』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