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1. 2. 10.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84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84%의 이자를 받았다.
2. 2011. 2.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7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84%의 이자를 받았다.
3. 2011. 3.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에 원금 및 이자로 42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148.2%의 이자를 받았다.
4. 2011. 3.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91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84%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