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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5 2013고정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1. 2. 10.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84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84%의 이자를 받았다.

2. 2011. 2.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7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84%의 이자를 받았다.

3. 2011. 3.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에 원금 및 이자로 42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148.2%의 이자를 받았다.

4. 2011. 3.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91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84%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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