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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70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매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고의 소유였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의 재산관리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에 E는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소지하였다.

2005. 3. 9.경 D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광고를 교차로(무가 광고지)에 게재하였다.

2005. 3. 10. 원고 명의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32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서가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2005. 4. 15. 원고 명의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 매매금액을 1,350만원으로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05. 4. 19.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6호증, 을제3호증의 1, 을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E가 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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