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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구합17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분할 등 1) 원고와 B 사이에 1970. 4. 7. 원고가 B으로부터 오산시 C 전 372평을 매매대금 152,520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무렵 원고의 부친인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위 D는 1977. 11. 8. 사망하였다. 4) 원고의 오빠인 E 명의로 1987. 8. 12. 위 토지에 관하여 1977. 11. 8.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오산시 F 토지에서 2005. 3. 4. 오산시 G 전 4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E은 2005. 4. 24. 원고의 아들인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합의서 경기 오산시 F 상속받은 땅 3백2십6평 중 등기상으로는 E이 소유지만 137평은 H이 소유임을 인정하고 사용 및 권리를 위임할 것을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005년 4월 24일 현 권리자 E 권리계승자 I 2) E은 2012. 1. 29.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들은 처(妻)인 J과 아들들인 K, L, M이다. 3) 원고는 위 망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오산시 N 도로 24㎡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21.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3000, 피고 J, L, M에 대하여는 자백간주판결, 피고 K에 대하여는 공시송달판결)을 받았다.

4) 위 망 E의 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2013나2136) 2013. 4. 11. 항소를 취하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0. 위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과징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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