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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316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66. 12. 13.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토지로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대가저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80. 12. 10.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42261호로 1977. 3. 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당시에는 고성농지개량조합이었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고성농지개량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적이 없다.

피고가 토지매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용지매수대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시인 1980년에 원고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 측에 교부한 적이 없는 점,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시로 되어 있는 1977년경 피고 측에서 대가저수지 인근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주변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C 소유의 고성군 D 답 1,630㎡의 경우 1980. 12. 10.에 1977. 3. 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94. 12. 9.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업무상 착오에 의하여 잘못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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