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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499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8. 16. 피고에게 9,000 만원을 변제기 2006.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과 및 위 대여금을 자신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총 8,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가 2006. 9. 29.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이 2008. 5. 29. 2,000만 원, 2008. 6. 25. 1,000만 원, 2008. 7. 25. 1,8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한편, 갑 3, 4, 5, 6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9,000만 원 외에도 피고에게 2004. 11. 1. 1,000만 원, 2004. 9. 13. 550만 원, 2006. 8. 9. 5,300만 원, 2007. 6. 28. 9,500만 원, 2007. 11. 28. 2억 3,500만 원 합계 398,500,000원을 대여하였던 사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C과 체결한 남원시 D에 있는 아파트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이 총 747,681,000원인데, 2005. 2. 4.부터 2008. 7. 25.까지 피고와 C로부터 위 4,000만 원과 4,800만 원을 포함하여 그보다 더 많은 총 919,990,501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대여금 398,500,000원과 상계하면 잔액 232,190,499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6192호로 대여금 232,1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1.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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