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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3 2016고단8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4. 20:0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주류인 하 이트 캔 맥주 4개를 개 당 3,000 원씩 총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주류를 판매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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