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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2 2016고정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8』 피고인 A{A} 은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으로 2016. 11.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F-4-99 )으로 입국한 재외동포로 경기도 이천시 C, 지하 1 층에서 상호 “D”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21:00 경 경기도 이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D” 내 2번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3개 9,000원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99』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D’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18:58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E와 함께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1 시간에 25,000원을 받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D 2번 방 테이블 카스 캔 맥주를 촬영한 사진 『2016 고 정 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동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ㆍ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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