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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9노10
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점, 어머니가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다행히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그 어머니의 처지가 매우 곤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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