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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4고단29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위 E에서 영업이 종료한 후 퇴근하였다가, 다시 위 E 사무실로 돌아가 위 사무실 뒤편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타이어, 휠을 꺼내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간 것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13. 4. 중순경 2회, 2013. 5.경 2회, 2013. 6. 중순경 1회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12개, 휠 40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경부터 파주시 F에 있는 ‘G’의 업주 H, I으로부터 위 타이어판매점을 인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호타이어 마제 225.55.17 4개, 금호타이어 마제 225.45.18 4개를 보내 달라. 결제는 월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무실의 전기세 등 350만 원 상당의 공과금이 체납되는 등 정상적인 판매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864,000원 상당의 금호 마제-225.55.17 타이어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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