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 인은 2008. 9. 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 중학교 교목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학교 4 층 종교생활 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 C( 여, 2004 년생) 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속기록, 각 영상 녹화 CD, 속기록 등
1. 성폭력 예방관련 설문조사( 익명, ** 중학교), 성폭력 예방관련 설문조사 (2017. 12. 18.) - A 목사님 관련, 학교 의견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성폭력 예방 설문조사 참여 학생 51명 전화 상담 고지 및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범죄 일시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