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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3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154,185원 및 그 중 173,151,335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3....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가 2013. 5. 15. 원고로부터 3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15., 이자율 기준금리에 1.5%를 더한 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 B이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가 연장되어 그 최종 변제기가 2015. 8. 15.로 정해졌는데,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여 2016. 3. 16. 당시 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이 합계 195,154,185원(원금 173,151,335원 지연손해금 등 22,002,850원)에 이른 사실, 위 대출금채무에 관해 2016. 3. 17.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 및 그 중 원금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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