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 11. 16.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 2012. 3. 30. 가퇴원하여 같은 날부터 울산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1. 1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카렌스Ⅱ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의 차량열쇠,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키홀더 1개와 함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 13: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가중학교 급식 식당 앞에서 피해자 F가 식당 입구 벽에 잠시 가방을 걸어 놓고 점심식사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2,000원과 시가 170,000원 상당의 카시오메탈 은색 손목시계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7: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H의 소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갔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피해자 J의 콘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여 사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