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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차에서 떨어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하였을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의하여 역과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이후 차량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낸 후 메모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적어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이탈한 지 짧은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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