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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22:48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북무안 I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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