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310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14,034원과 그 중 15,105,218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14,034원과 그 중 15,105,218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