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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5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84,931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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