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34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92,044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92,044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