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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3287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6,413원과 그중 31,597,826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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