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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94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대 512㎡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7,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3. 충북 괴산군 C 대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북 괴산군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가 처마선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7,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 및 같은 도면 표시 9, 18,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ㄷ’ 부분 1㎡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토지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철거 및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ㄴ’, ‘ㄷ’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ㄴ’, ‘ㄷ’ 부분 지상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ㄴ’,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E이 1954. 2. 9. 충북 괴산군 D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1962년경 주택을, 1964년경 행랑채(우사 를 각 신축하면서 그 소유토지의 일부인 줄 알고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 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이래 5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해왔고, 피고가 2015. 1. 23. E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ㄴ’, ‘ㄷ’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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