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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나10904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와 그 소유 D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7. 18.경 C가 운전하던 위 차량과 소외 E가 운전하던 F 알티마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는 위 알티마 차량의 수리기간인 2018. 7. 18. 08:3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약 1일 2시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G로부터 EQ900 차량을, 2018. 7. 19. 10:00경부터 같은 해

9. 11. 10:00경까지 54일 동안 원고로부터 그랜저IG 차량을 각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대차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항목 지 급 기 준

3. 대차료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에게 1일 동안의 임차료로 186,900원(= 1일 임차료 267,000원 × 1일 × 업계의 할인율 70%)을, 원고에게 29일 동안의 임차료로 4,033,900원(= 1일 임차료 214,000원 × 29일 × 업계의 할인율 65%)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는 원고로부터 총 54일 동안 그랜저IG 차량을 임차하였으므로 총 7,511,400원(= 1일 임차료 214,000원 × 54일 × 업계의 할인율 65%)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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