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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9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거나 거의 없으므로, 원심이 명한 6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어린 시절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출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고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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