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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11 2017고단3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4. 경부터 다음날 08:35 경 사이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현관 앞에 설치된 평상에 올라가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08:3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새끼야!” 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5. 25. 08:3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야 야! 이 씨 발 놈아! 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 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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