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1995. 1.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한 명과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0년경 원고의 자녀의 과학 소논문 작성 지도와 관련하여 처음 C을 알게 된 후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위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C은 2019. 3. 8. 자신이 피고와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고 다시는 피고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피고의 배우자 D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 10,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