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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7. 벌금 100만 원 및 2012. 5. 3.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8. 23:45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선유’ 어린이집 서측 3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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