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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 00: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월정해수욕장에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용당삼거리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4. 7.경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1개월여 만에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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