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2. 3. 21. 15:10경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 3거리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의 이지아이 펜스 외측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시공하여 관리중인 위 펜스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치고, 흔들고, 잡아당겨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펜스 1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 둘레에 설치되어 있는 이지아이 펜스 1장(수리비 약 50만원)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B과 같이 펜스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치고, 흔들고, 잡아 당겨서 손괴하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3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E(2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ㆍ시위 관리중인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 F의 검거경위서
1. 채증자료 캡쳐사진, 동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