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로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영업 규모가 크고 이 사건 영업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성매매로 인하여 주류 판매 증가 등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귀속된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자체를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직권 발동 촉구의 의미에서 원심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838 판결 등 참조 .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지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장소, 성매매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