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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노19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안학교의 일종인 D센터를 설립ㆍ운영해 온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

피해학생은 이로 인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폭행행위도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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