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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085602
담장 등 철거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32,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7.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D 대 159㎡ 중 37/48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대지에 바로 인접한 C 임야 80㎡, E 임야 158㎡, F 임야 325㎡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 구로구 G 임야 8582㎡에서 C 임야 239㎡가 분할되었는데, 피고 소유의 위 토지들은 2015. 1. 19. 위 C 임야 239㎡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다. 위 분할 전 G 임야는 1985. 4. 11. 이래 피고의 대표이사 H의 소유였는데, 2014. 11. 3. 피고 명의로 위 분할 전 C 임야 13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D 대지와 위 G 임야 지상에 건축되어 있었다.

원고가 위 G 임야 중 86㎡를 이 사건 주택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자, H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단31869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2. 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또 H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4827호로 H 소유의 I 임야(위 G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위 분할 전 C 임야 239㎡가 위 I임야에서 2011. 7. 22.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중 86㎡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2005. 12. 2. 조정이 성립(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H에게 2006. 3. 3.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10, 15, 16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위 E 임야와 위 F 임야에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위 분할 후 C 임야 80㎡와 위 도로부지의 경계가 맞닿는 부위에 옹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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