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11 2015다28548
제3자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경우 다른 급여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한편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6. 5. 9.경 B, C와 대전 서구 F 체육용지 3,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6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9. 공사대금을 66억 원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