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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4 2017가단3812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은 진주시 N 대 1,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소외 O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1984.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7가단38101호), 결국 항소심에서 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8나58124호), O는 2019. 7. 17.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의 지분, 즉 1,705/13,67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제33674호로 1984.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대법원 2001. 6. 15.자 2000마2633 결정 각 참조 ,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전전 승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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