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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2 2017고단191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5.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의 통산으로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18: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 `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숍 내부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9. 24. 18:57 경 평택시 F에 있는 `G` 휴대 폰 매장 앞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19:07 경 평택시 C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 노숙자 같은 남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여성들에게 다가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 파출소 순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 오줌 싸려고 바지 벗었다.

니들 나한 테 혼 나 볼래

”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하나 집어 들었고, 이에 위 경장 J이 맥주병을 내려 놓으라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빈 맥주병을 위 경장 J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K의 진술서

1. 동영상 CD의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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