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5: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방이사거리에서 같은 구 오금동에 있는 오금사거리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내가 반말해서 기분이 나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내 블랙박스영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상해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