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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37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8. 4.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 기간 2017. 8. 14.부터 2019.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5.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원고의 차임 독촉 및 이 사건 임대차 해지통보에 대하여 피고도 2018. 7. 30.경 이 사건 임대차 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보다 피고가 먼저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누가 먼저 해지 통보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간다는 통보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원고가 동의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물에 흠결이 있으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자체로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며, 또한 피고 주장대로 피고의 나간다는 통보에 원고가 동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 소송요건과는 상관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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