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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6구합747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1. 22. D의료원 원무팀(전산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7. 1. E병원 관리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5.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후 잠적하였고, 2015. 1. 10. 11:10경 서산시 F주차장 옆 공터에서 망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 문짝 유리 틈새를 청색 테이프로 밀봉하고, 뒷좌석 발판에 연탄화덕을 놓고 연탄을 피운 다음 운전석에 앉아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인은 일산화가스 중독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약간의 업무과중은 이해되나 실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 변화로 생각되고 상사와의 갈등도 평균적인 정도로 생각되며 직접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자살은 본인의 성격적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주된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6.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1. 2.경 E병원 관리과의 사무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그 무렵부터 과도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장 상사와 업무로 인한 갈등을 겪었으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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