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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9 2018구합692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7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5. 23.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2. 18. 19:00경 동료 근로자 D 차장 및 E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일식집 F 방이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근 술집 G와 H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졌고, 2016. 2. 19. 01:22경 노래방 업주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해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진단받고 E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4. 9. 14: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 간접사인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9. ‘망인이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 1층 노래방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져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제30조에 의한 출장 중의 재해 또는 행사 중의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2. '망인이 2016. 2. 18. 19:00경부터 동료 근로자 D 차장 및 E병원 간호사 2명과 식사 및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사전에 상급자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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