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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10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거나, 이미 설립된 유령 법인을 인수하여 이사로 등기’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8.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유한 회사 I’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I(A)’ 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7. 경 피고인 F에게 ‘ 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자.’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F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28. 위 안양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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